2024 상속세 개편안 개정안 자녀공제 10배 상향, 가상자산 과세 유예

2000년도부터 적용되어 온 상속세에 대해서 2024년 7월 25일 상속세 개편안발표되었습니다. 24년만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자료를 토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추가로 필자가 관심 있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서 말미에 첨부합니다.

상속세 개편안 이미지

상속세 개편안 한눈에 알아보기

기획재정부 자료를 토대로 개인적인 의견을 최대한 배제하고 공식적인 문서 내용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글로 표현된 부분은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서 상속세 개편안 관련 표로 설명된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자료의 출처는 기획재정부 공식자료입니다.

상속 · 증여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상속 · 증여세 부담 적정화에는 물가와 자산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 · 증여세율 및 과표 · 공제 금액을 조정한다고 합니다. (1997년 대비 물가는 2.0배 상승, 주택은 전국 2.2배, 수도권 2.8배 상승)

과세표준에서 ‘1억원’ 포함 구간은 ‘2억원’으로 조정되고,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와 ’30억원 초과’는 ’10억원 초과’로 통합되었습니다.

적용 시기는 현재부터가 아닌 상속 개시 또는 증여 일2025년 1월 1일이후 분부터 적용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이미지

기획재정부의 문답자료 내용을 보면 OECD 회원국 평균 상속세는 최고세율이 26%로 나옵니다. 세금만큼은 선진국 수준이었네요.

주요국 상속세율 이미지

상속세 자녀공제 / 인적공제 금액 조정

상속세 자녀공제에 대해서는 물가 및 자산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현실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자녀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자녀공제가 변경되면 기존과 어떻게 변경되는지는 3항 실제 예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인적공제 이미지

다른 부분은 현행과 동일하며, 자녀공제에 대해서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적용시기는 상속세 과세표준안과 동일하게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부터 적용됩니다.

상속세 자녀공제 이미지

증여세는?

증여세 자녀공제 한도현행대로 5천만원을 유지합니다.
물가를 반영한다고 했는데, 상속과 증여에 차등을 둔 부분은 매우 아쉽습니다. 증여는 살아 있을 때 넘겨주는 것이고, 상속은 주어서 넘겨주는 것이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세 자녀공제 한도 부분도 조속히 반영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상속세 실제 예시

기획재정부 공식 자료에서는 상속재산 25억원과 45억원의 두가지 예를 보여줬습니다. 동일한 기준 적용이기에 25억원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공제제도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일괄공제로 3가지 항목으로 구분이 됩니다. 기초공제+자녀공제와 일괄공제 중 높은 금액으로 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 1명 존재하며, 자녀 1명일때, 2명일때, 3명일때의 경우 자녀 공제를 적용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배우자 공제+기초공제+자녀공제의 계산식에 적용)
1자녀일 때 7억 5천만원, 2자녀일 때 8억원, 3자녀일 때 8억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때문에 위에서 계산한 자녀공제는 자녀가 6명이 넘어야 이로운 혜택입니다.

현행대로는 자녀수와 관계 없이 배우자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으로 10억원이 공제됩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서는 자녀 1인당 공제액이 일괄공제액과 동일하기에 모든 경우에서 자녀공제가 이롭게 되었습니다.
1자녀일 때 12억원, 2자녀일 때 17억원, 3자녀일 때 22억원이 공제액으로 책정됩니다.

현행과 비교하면 각각 2억원, 7억원, 12억원이라는 큰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상속세 예시 첫번째 이미지

아래 그림을 보시면 위 표와 설명이 보다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공제1(기초공제+자녀공제)과 공제2(일괄공제) 중 큰 금액에 배우자공제 합산하여 공제액이 책정됩니다.

상속세 예시 두번째 이미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필자는 가상자산 투자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서 대환영하는 바입니다. 투자자를 보호 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도 준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금만 걷겠다면 그 누구도 수긍할 수가 없겠죠.

원래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이었는데, 지난 2년간 아무런 규제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유예가 당연한 수순일 것입니다. 그나마 지난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상세히 들여다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겠죠.
대한민국이 가상자산, 블록체인 관련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시기를 빼앗겼지만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방향을 잡고, 스타트 업 기업들이 세계의 정상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합니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가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유예 되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이미지

과세 시기만 유예가 된 부분은 여전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가상자산도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여 동인한 기준(기본공제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이 적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치며

24년간 유지해온 상속세 표준을 개편한 것은 참 잘한 일이나, 물가의 변경을 감안한다면 늦은 감이 있어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래도 더 늦지 않게 개편된 부분은 칭찬합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상속세에 대해서만 변경이 되었기에 빠른 시일 안에 증여세 부분도 반영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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