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수준 완화 된 2024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금리 신청 대환 가능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 중 하나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2023년에서 2024년으로 1년 연장 지원하면서 대출 조건인 소득수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공문 이미지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기간

신청 기간
24.01.29(월) 00:00 ~ 24.12.31(화) 23:59

신청 자격

2023년에 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수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 (2살 이하),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 단,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소득 및 자산 수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3,000만원 이하순자산 4억 6,900만원(소득 4분위) 이하

대출 가능 대상 주택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지역 100㎡ 이하)

지원내용 : 대출한도, 만기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적용 : 생애 최초 대출일 경우 80%
–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적용
※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음

☆ 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상세안내 : 금리, 대환 조건

대출금리

☆ 5년간 특례 금리 적용
연 소득 8,500만원 이하면 1.6 ~ 2.7%
– 연 소득 8,500만원 초과면 2.7 ~ 3.3%

☆ 종료 후 금리 변경 (5년 경과 후)
– 연 소득 8,500만원 이하는 0.55%포인트 가산 (예, 1.6% → 2.15%)
– 연 소득 8,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 적용(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와 가계대출 금리 중 작은 값)
※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2.15%) 수준

우대 금리

① 기존 자녀 1명당 0.1%p
② 추가 출산 1명당 0.2%p
③ 청약 가입 0.3~0.5%p / 신규 분양 0.1%p / 전자계약 매매 0.1%p
①, ②, ③ 중복 적용 가능
– 특례 금리 종료 후 우대 금리 적용 유지
– 기존 자녀 : 대출 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추가 출산 혜택 : 금리 0.2%p 인하 및 특례 기간 5년 연장 (1명당)

대환조건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대환만 가능

문의 및 공문

관련 문의 : 국토교통부 1599-0001

마치며

국토교통부 공문을 확인하면 2024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복잡하게 표현되어 있기에, 핵심 내용만 정리하였습니다. 이 또한 가계부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출을 조장하는 것은 큰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정보가 될 수 있겠죠.
모든 대출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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